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12조 (거래집계내역의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기관은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거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거래

의 건수ㆍ금액 집계내역(이하 “거래집계내역”이라 한다)을 결제원에서 전송한 거래

집계내역과 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참가기관이 집계한 거래집계내역과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거래집계내역이 일치

하지 않을 때에는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참가기관 간의 타행

환거래차액결제도 결제원의 집계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결제원은 당일 정상적으로 송수신 완료하여 처리한 당일 거래를 기준으로 참가기

관별로 차ㆍ대변을 구분하여 거래집계내역을 작성하고 참가기관으로 전송한다.

④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거래집계내역을 수신하지 못한 참가기관

은 결제원에 유선 등으로 거래집계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로 당일 거래집계 및 자금결제 등이 지연되거나 기

타 사정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은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타행환송금업무의 처리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