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12조 (거래집계내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거래
의 건수ㆍ금액 집계내역(이하 “거래집계내역”이라 한다)을 결제원에서 전송한 거래
집계내역과 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참가기관이 집계한 거래집계내역과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거래집계내역이 일치
하지 않을 때에는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참가기관 간의 타행
환거래차액결제도 결제원의 집계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결제원은 당일 정상적으로 송수신 완료하여 처리한 당일 거래를 기준으로 참가기
관별로 차ㆍ대변을 구분하여 거래집계내역을 작성하고 참가기관으로 전송한다.
④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거래집계내역을 수신하지 못한 참가기관
은 결제원에 유선 등으로 거래집계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로 당일 거래집계 및 자금결제 등이 지연되거나 기
타 사정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은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타행환송금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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