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58조 (고객과의 분쟁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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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제원의 처리기준에 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제원의 처리기준에 따

라 고객과의 분쟁을 처리한다.

②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고객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내역을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참가기관은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결제원 또는 다른 참가기관에 관련자료의

제공을 의뢰할 경우 별지양식 5의「타행환 입금의뢰서 사본 작성 의뢰서」를 해당기

관으로 송부하고, 자료제공을 의뢰받은 기관은 별지양식 6의「타행환 입금의뢰서 사

본 송부서」에 의뢰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자료제공 의뢰기관에 송부한다.

④참가기관은 수사기관 등의 의뢰에 따라 다른 참가기관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

당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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