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8조 (운영시간의 연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의 장애로 인하여 타행환시스템 운영시간의 연장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의 장애로 인하여 타행환시스템 운영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타행환시스템 운영시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결제원은 타행환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운영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3시간 이상 타행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한국은행이「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

시간 연장을 결제원에 권고한 경우 결제원은 제1항의 운영시간 연장에 이어 3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참가기관은 제1항의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지양식 7의「타행환 운영시

간 연장 요청서」및 별지양식 8의「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서」를 작성하

여 타행환업무종료 2시간 전까지 결제원에 FAX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참가기관은 제2항의 운영시간 추가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지양식 16의「긴급상황

에 따른 타행환 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연장 마감시각 30

분 전까지 결제원에 FAX로 송부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별지양식 17의「타행환 참가

기관 긴급상황 발생 통보서」를 한국은행에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시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모든 참가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참가기관은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미결제어음통보시각이 영업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타행환업무 운영시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8조의 당일 타행환업무 운영시간 내에 처리하여

야 하며, 동 운영시간 후에는 취소처리할 수 없다.

제8조(교육)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및

오ㆍ남용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한다.

- 27 -

<양식 1.> 인감신고서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타행환공동망업무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의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인 감

기관명 : 부 장 (인)

- 28 -

<양식 2.> 타행환공동망업무 담당자 선임 통지서

타행환공동망업무 담당자 선임 통지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타행환공동망업무 담당자(담당부서)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구 분 담당업무 담당부서 직 급 성명 일 자 전화번호

* 작성요령

1.‘담당업무’는 CD공동이용업무의 각종 업무를 기재
2.‘담당부서’는 자행내의 담당부서를 상세히 기재
3.‘일자’란은 선임일을 기재
4.‘전화번호’는 외부 및 내부번호와 FACSIMILE 번호를 기재

기관명 :

- 29 -

<양식 3.> 타행환 자료 재작성 의뢰서

타 행 환 자 료 재 작 성 의 뢰 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자료작성을 의뢰합니다.

- 아 래 -

자 료 명 기 간 비 고

기관명 : 부 장 (인)

접 수 일 20 . . 처 리 일 20 . . 배 부 일 20 . .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인)

- 30 -

<양식 4.> 타행환 분쟁처리의뢰서

타 행 환 분 쟁 처 리 의 뢰 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당 기관과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중재를 의뢰

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해당거래의 내용

1.거래년월일시각 : . . . :
2.의 뢰 기 관(지점명 포함)
3.의뢰기관전문관리번호 :
4.지 급 기 관 :
5.계 좌 번 호 :
6.거 래 금 액 : 원정 ( 금 원정)

Ⅱ. 분쟁내용

Ⅲ. 증빙자료

기관명 : 부 장 (인)

- 31 -

<양식 5.> 타행환 입금의뢰서 사본 작성의뢰서

타행환입금의뢰서사본작성의뢰서

년 월 일

귀중

아래와 같이 타행환시스템 이용거래의 입금의뢰서사본 작성을 의뢰하오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의뢰기관(지점명포함) :

Ⅱ. 해당거래의 내용

1.거래년월일시각 : 20 . . . :
2.의 뢰 기 관(지점명포함) :
3.의뢰기관전문관리번호 :
4.지 급 기 관 :
5.계 좌 번 호 :
6.고 객 성 명 :
7.거 래 금 액 : 원정 ( 금 원정)

Ⅲ. 용 도 :

Ⅳ. 필 요 부 수 : 부

Ⅴ. 송 부 처 :

기관명(지점명포함) :

- 32 -

<양식 6.> 타행환 입금의뢰서 사본 송부서

타행환입금의뢰서사본송부서

년 월 일

귀중

귀 기관에서 의뢰하신 타행환시스템 이용거래의 입금의뢰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아 래 --

Ⅰ. 의뢰기관(지점명포함) :

Ⅱ. 해당거래의 내용

1.거래년월일시각 : 20 . . . :
2.의 뢰 기 관(지점명포함) :
3.의뢰기관전문관리번호 :
4.지 급 기 관 :
5.계 좌 번 호 :
6.고 객 성 명 :
7.거 래 금 액 : 원정 ( 금 원정)

Ⅲ. 입금의뢰서사본 :

기관명 :

- 33 -

<양식 7.> 타행환 운영시간 연장 요청서

타행환운영시간연장요청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금일 타행환 운영시간을 연장 바랍니다.

-- 아 래 --

- 연장요청시간 : 년 월 일 시 분까지

- 사 유 :

기관명 : 부 장 (인)

- 34 -

<양식 8.>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서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 기관의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사항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 장애발생업무 : ☐ CD ☐ 타행환 ☐ 전자금융 ☐ 지방은행

- 장 애 발 생 일 : 년 월 일

- 장 애 발 생 시 각 : 시 분

- 장 애 복 구 일 : 년 월 일

- 장 애 복 구 시 각 : 시 분

- 장 애 사 유 :

기관명 : 부 장 (인)

- 35 -

<양식 9.>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

(청구일 년 월 일 )

자금청구기관 : ( )

자금반환기관 : ( )

(타행환) 원거래 관리번호 청구기관 청구지점 반환기관 반환지점

원거래일 원거래 수취 계좌번호 청구금액 청구사유**

(CD,전자) 원거래 고유번호 (기관코드) (지점코드) (기관코드) (지점코드)

합 계 건 수 : 금 액 :

담당자명 : , TEL : ( ) - , FAX : ( ) -

* 위의 거래내역의 자금청구 접수를 요청합니다./ 접수결과를 통보합니다. (자금청구지점↔자금반환지점)

** 청구사유:

①계좌기재착오(타행환),
②계좌입력오류,
③금액입력오류,
④이중입금,
⑤기타,
⑥수취인 반환의사 표시로 재청구

자금청구기관 : 기관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

자금반환기관 : 기관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

- 36 -

<양식 9의2.> 자금반환 의뢰서

자금반환 의뢰서

(의뢰일 년 월 일 )

자금반환(청구)기관 : ( )

부분반환 (타행환) 원거래 관리번호 청구거래 청구기관 청구지점 반환기관 반환지점

원거래일 원거래 수취 계좌번호 반환금액 청구일자

여부 (CD,전자) 원거래 고유번호 고유번호 (기관코드) (지점코드) (기관코드) (지점코드)

합 계 건 수 : 금 액 :

담당자명 : , TEL : ( ) - , FAX : ( ) -

* 위의 거래내역의 자금반환을 의뢰합니다. (자금반환기관→결제원, 자금청구기관→결제원)

** 단, 자금청구기관이 결제원에 동 양식을 송부하는 경우는 타행환 타점권 부도 시 송금취소에 한정한다.

자금반환(청구)기관 : 기관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

- 37 -

<양식 10.> 타행환 거래차액 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타행환 거래차액 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년 월 일

참가기관(한국은행) 자금담당부서(업무부)장 귀하

타행환거래차액 결제내역 송부가 아래와 같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1.송부예정시간 : 시 분
2.지 연 사 유 :

금 융 결 제 원 운 영 담 당 부 서 장 (인)

- 38 -

<양식 11.> 타행환 타점권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취소 요청/결과

타행환 타점권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취소 요청/결과

(거래일 : 년 월 일)

의뢰기관 및 부(지점) :

지급기관 및 부(지점) :

의 뢰 의 뢰 지 급 지 급

계 좌 번 호 수표금액 취소사유 취소결과

기 관 지 점 기 관 지 점

합 계 건 수 : 금 액 :

의뢰지점 Tel : ( ) - FAX : ( ) -

지급지점 Tel : ( ) - FAX : ( ) -

* 위의 타점권 송금분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취소를 요청합니다./ 송금취소결과를 통보합니다.

(타행환 의뢰지점과 지급지점 간 사용)

기관 지점 담당책임자

- 39 -

<양식 12.>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귀중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교 환 지 역 연 장 시 각

기관 운영 담당 책임자

- 40 -

<양식 13.> 타행환 타점권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타행환 타점권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년 월 일

기관 귀중

타점권 부도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교 환 지 역 연 장 시 각

금융결제원 운영담당책임자

- 41 -

<양식 14.> 타행환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

타행환공동망 거래데이터송부요청서

년 월 일

기관명 : 부(팀, 소)장 귀하

아래와 같이 중계센타의 거래데이터가 소실되었기에 귀 기관의 거래데이터 송부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발 생 일 : 년 월 일

- 발 생 시 간 : 시 분

- 송부대상 자료

․ 년 월 일 거래데이터

․ 기관별 타행환공동망 거래집계표(거래데이터 복구용)

금 융 결 제 원 운 영 담 당 부 서 장 (인)

- 42 -

<양식 15.> 타행환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결과 통보서

타행환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결과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년 월 일 거래데이터 및 기관별 타행환공동망 거래집계표(거래

데이터 복구용)를 송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 송 부 시 간 : 시 분

- 송 부 방 법 :

- 담당자 및 연락처 :

- 기 타 사 항 :

기관명 : 부(팀, 소)장 (인)

- 43 -

<양식 16.> 긴급상황에 따른 타행환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

긴급상황에 따른 타행환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으로 타행환 운영시간 추가연장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긴급상황 발생 : 시 분

발생 및

복구시간

정상화(복구) : 시 분 ( 완료주1), 예상주2))

발생내용

발생원인

파급영향

처리계획

추가연장

시 분 까지 추가연장

요청

주1) 업무중단이 3시간 이상 지속된 후 복구가 완료된 경우

주2) 추가연장 요청시점에 업무중단이 2시간 30분 이상 경과되었고, 이후에도 30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관명 : 부 장 (인)

- 44 -

<양식 17.> 타행환 참가기관 긴급상황 발생통보서

타행환 참가기관 긴급상황 발생통보서

년 월 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귀하

아래와 같이 타행환공동망업무 참가기관에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타행환 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이 있었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1.긴급상황 발생내역

― 발 생 기 관 :

― 발 생 시 간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시간 분간)

― 발 생 원 인 :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2.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내역

― 추가연장 : 시 분 까지

별 첨 : 참가기관의 「긴급상황에 따른 타행환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사본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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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8.>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년 월 일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접수일시

시 분

기관명 : 기관명 : 금융결제원

송화자 부서명 : 수화자 부서명 :

직위/성명 : 직위/성명 :

장 애 발 생 기 관 :
장 애 발 생 업 무 :
장 애 발 생 일 : 년 월 일
장 애 발 생 시 각 : 시 분
장애복구예상일 : 년 월 일
장애복구예상시각 : 시 분
장 애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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