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7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영시간) 타행환업무 운영시간은 영업일 07: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타행
환시스템 주요 작업 처리시간대는 별표1과 같다.
제7조 및
제7조(책임)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신용)정보가 유
출 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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