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19조 (의뢰기관의 입금불능거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뢰기관의 입금불능거래처리) 의뢰기관은 타행환송금 및 공동창구입금거
래에 대해 결제원으로부터 입금불능통보전문을 수신하였을 때에는「타행환입금의뢰
서」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의뢰금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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