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33조 (장애시 업무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뢰기관이 장애인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타행환
거래를 의뢰받지 않고 다른 참가기관에서 거래를 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한다.
②결제원 또는 지급기관이 장애인 때에는 장애복구 후 이용하도록 하거나 지급기관
에서 거래를 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한다. 다만, 의뢰받아 처리 중인 거래가 타행환시스
템의 장시간 장애로 지연될 경우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제원과 참
가기관이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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