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4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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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호에 의한 투자자예탁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제4호에 의한 투자자예탁금)으로 한다.

제40조(미완료거래의 처리)

①결제원은 당일 발생된 미완료거래에 대하여「타행환

미완료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일괄전송으로 당일 타행환업무 종료 후 참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참가기관은 결제원이 전송한「타행환 미완료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미완료거래

를 처리한다.

③의뢰기관은「입금접수통보 미송신거래」, 「입금불능통보 미송신거래」및「취소

결과통보 미송신거래에 대하여 타행환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정상, 입금불능 및 취

소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④지급기관은「입금지시 미송신거래」에 대하여 당일자로 입금처리하여야 하며

「입금결과보고 미수신거래」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한 결과를 조회하여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처리가 안된 거래에 한하여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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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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