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34조 (장애복구처리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장애복구처리의 책임) 결제원, 참가기관 또는 회선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장소에 따른 장애복구처리의 책임구간은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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