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35조 (장애 발생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장애내용, 발생사유, 복
구예상시간 등을 결제원에 유선으로 통보한 후 설계서의 시스템장애처리 절차에 따
르며, 결제원은 별지양식 18의「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에 참가기관의 장애사실
을 기록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장애복구에 30분 이상 소요된 경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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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별지양식 8의「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서」를 작성하여 장애복구 익
영업일까지 결제원에 FAX 또는 E-MAIL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②결제원은 장애발생 참가기관이 의뢰하는 경우 다른 참가기관에 장애 내용을 통보
한다.
③결제원은 결제원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참가기관에 장애내용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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