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10조 (거래의 기록 및 보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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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뢰기관은 타행환송금 및 공동창구입금거래의 증빙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뢰기관은 타행환송금 및 공동창구입금거래의 증빙으

로 「타행환입금의뢰서」에 송금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창구입금거래 중 통장

입금의 경우에는 통장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②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타행환거래 내용을 기록하여 증빙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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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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