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25조 (타점권 부도시 의뢰기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뢰기관은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으로부
터 부도내역을 통보받은 즉시 지급기관에게 유선으로 부도내역을 통보하고 타점권
송금취소처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의뢰기관의 지급기관에 대한 타점권 송금취소는 온라인 부도출금전문을 이용하여
미결제어음통보시각으로부터 20분 이내에 지급기관의 부도출금승인을 받아 처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부도출금전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결제어음통보시각으로부터 20
분 이내에 FAX를 이용하여 별지양식 11의 「타행환 타점권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
취소 요청/결과」를 지급기관에 통보하여 타점권 송금취소를 요청하고 취소처리 결
과를 수신하여 자금청구반환을 통해 송금취소처리한다.
③의뢰기관이 제1항의 부도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기관에서 타
점권 입금 의뢰금액이 지급된 경우 지급금액은 의뢰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④타점권 송금취소처리에 대한 세부 절차는 온라인 부도출금전문을 이용하는 경우
설계서에서 정한 전산처리방법을 따르며, FAX를 이용하는 경우 제2장 제10절의 처
리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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