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72조 (자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자료의 종류) 결제원은 타행환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참가기관에 배
부하며, 자료의 종류는 설계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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