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17조 (현금과 타점권의 구분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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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송금처리시 현금과 타점권을 구분하여 처리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현금과 타점권의 구분처리) 송금처리시 현금과 타점권을 구분하여 처리하여

야 하며 타행환수취계좌로 현금과 타점권을 동시 송금할 경우 1건으로 처리한다.

제3절 공동창구업무의 처리

제17조의2(의뢰기관의 공동창구입금처리)

①의뢰기관(창구업무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본 절에서 같다)은 고객이 「타행환입금의뢰서」를 작성하여 무통장 입금을 의

뢰하면 「타행환입금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입금불능거래 등으로 인한 반

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뢰기관은 「타행환입금의뢰서」의 내용을 결제원으로 송신하고 고객기재사항과

인자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③의뢰기관의 공동창구입금처리와 관련된 제반 전산처리 절차는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타행환입금의뢰서」 및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의 양식은

제17조의3(지급기관의 공동창구입금처리) 지급기관(창구업무 위탁기관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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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본 절에서 같다)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입금지시 내용을 자행 소정의 방법에

의해 검증하고, 결제원에 입금승낙 또는 입금불능사유를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의뢰기관의 공동창구출금처리)

①의뢰기관은 통장을 소지한 고객의 출금

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창구출금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창구업무 위수탁계

약에서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금불능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출금불능사유에 대한 조회를 요청받았을

경우 의뢰기관은 타행환시스템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

기관에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지급기관에 조회하도록

안내한다.

제17조의5(실명확인) 공동창구 이용 고객의 실명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의뢰기관

은 자신의 책임하에 실명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공동창구입ㆍ출금거래의 한도) 공동창구입ㆍ출금거래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17조의7(비밀번호 암호화)

①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공동창구업무 거래전문 상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마스터키와 마스터키 전달을 위한 개인키(이하

"키"라 함은 마스터키와 개인키를 통칭한다)를 발급한다.

③마스터키는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일키로 한다.
④결제원은 생성된 키를 IC카드에 저장하여 참가기관에게 발급한다.
⑤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키의 변경 또는 재발급을 결제원 앞으로 요청하여야
1.한다.
1.키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위험성이 있는 경우
2.키의 분실, 훼손, 멸실 등으로 키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기타 키의 변경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⑥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제원은 참가기관과 협의
1.후 키를 발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결제원은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2.정할 수 있다.
1.마스터키의 변경 발급 : 적용 예정일 4주 전까지
2.키의 재발급 : 적용 예정일 2주 전까지
⑦키의 변경 또는 재발급에 따른 IC카드 재발급시 참가기관은 기 보유한 IC카드를

결제원에 반납한다. 다만,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참가기관은 수령한 키를 비밀번호 암호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결제원에서 수령한 키가 담긴 IC카드는 내화금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입ㆍ출금불능거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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