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17조 (현금과 타점권의 구분처리)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현금과 타점권의 구분처리) 송금처리시 현금과 타점권을 구분하여 처리하여
야 하며 타행환수취계좌로 현금과 타점권을 동시 송금할 경우 1건으로 처리한다.
제3절 공동창구업무의 처리
제17조의2(의뢰기관의 공동창구입금처리)
이하 본 절에서 같다)은 고객이 「타행환입금의뢰서」를 작성하여 무통장 입금을 의
뢰하면 「타행환입금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입금불능거래 등으로 인한 반
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자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바에 따른다.
제17조의3(지급기관의 공동창구입금처리) 지급기관(창구업무 위탁기관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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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본 절에서 같다)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입금지시 내용을 자행 소정의 방법에
의해 검증하고, 결제원에 입금승낙 또는 입금불능사유를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의뢰기관의 공동창구출금처리)
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창구출금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창구업무 위수탁계
약에서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 의뢰기관은 타행환시스템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
기관에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지급기관에 조회하도록
안내한다.
제17조의5(실명확인) 공동창구 이용 고객의 실명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의뢰기관
은 자신의 책임하에 실명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공동창구입ㆍ출금거래의 한도) 공동창구입ㆍ출금거래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17조의7(비밀번호 암호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키"라 함은 마스터키와 개인키를 통칭한다)를 발급한다.
결제원에 반납한다. 다만,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결제원에서 수령한 키가 담긴 IC카드는 내화금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입ㆍ출금불능거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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