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객”이란 참가기관 창구(공동창구를 포함한다)에서 규약

제2조 제1호의 타행환

공동망업무(이하 “타행환업무”라 한다)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2.“취급점포”란 온라인용 단말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참가기관의 모든 점포를

말하며, 점외 무인 ATM은 제외한다.

3.“타행환송금”이란 고객이「타행환입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현금 및 익

일 어음교환 회부가 가능한 자기앞수표(이하 “타점권”이라 한다)의 송금을 의뢰하

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이하 “타행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타

행환수취계좌로 입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공동창구업무”란 참가기관 간 창구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창구

(이하 “공동창구”라 한다)에서 위탁기관 고객에게 공동창구 입금ㆍ출금ㆍ조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3의3. “공동창구입금”이란 공동창구 이용 고객이 통장을 제시하거나 「타행환입금

의뢰서」를 작성하여 창구업무 위탁기관에 개설한 타행환수취계좌로의 입금을

의뢰하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입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의4. “공동창구출금”이란 공동창구 이용 고객이 통장을 제시하여 창구업무 위탁기

관에 개설한 본인명의예금계좌(이하 “본인계좌”라 한다)에서의 출금을 의뢰하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본인계좌에서 출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의5. “공동창구조회”란 공동창구 이용고객의 의뢰 또는 창구업무 수탁기관의 공동

창구입ㆍ출금업무 처리를 위하여 창구업무 위탁기관이 보유한 고객 본인계좌잔

액정보, 거래내역정보 등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4.“입금불능거래”란 의뢰기관에서 고객이 지정한 타행환수취계좌가 지급기관에 없

거나 기타 사유로 입금이 불가능한 거래를 말한다.

4의2. “출금불능거래”란 공동창구에서 고객이 지정한 본인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기

타 사유로 출금이 불가능한 거래를 말한다.

5.“취소거래”란 의뢰기관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 당초거래를 취

소하는 거래를 말하며, 취소처리는 당일 발생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

6.“자기앞수표 조회”란 의뢰기관이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에 자기앞수표의 발행내

역, 사고내역 등을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장애”란 결제원과 참가기관의 전산시설, 결제원과 참가기관을 연결하는 통신회

선, 또는 의뢰기관의 단말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온

- 1 -

라인에 의하여 타행환거래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미완료거래”란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 장애로 미완료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 결

제원 또는 참가기관에서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하며, 이 거래는 일괄전

송을 이용하여 송수신처리한다.

9.“오류거래”란 타행환시스템 운영중 장애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정상적으로 송신하

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신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10.“자금청구반환”이란 참가기관이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해당기관의 거래집계내

역을 대사ㆍ확인하여 장애발생, 미완료거래 등으로 결제금액에 오류가 발생하

였거나 의뢰기관 창구직원 또는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관련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경우 해당거래의 결제자금을 실시간으로 청구 및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11.“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이하“자금청구반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참

가기관 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구 및 반환하기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시

스템과 참가기관의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본 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행환공동업무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