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63조 (결제원의 차액결제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타행환거래결제지시서」를 거래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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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까지 참가기관에 일괄전송한다.
②결제원은 거래일 익영업일 한국은행의「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 및 세칙」에
서 정하는 지정처리시점 1시간 전까지 한국은행에 결제금액을 온라인 전송한다. 다
만, 온라인 전송이 곤란한 경우 참가기관별 결제금액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결제원은 결제원의 사정으로 타행환거래결제자료의 작성이 지연될 경우 제1항의
시각까지 별지양식 10의 「타행환거래 차액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를 참가기관
및 한국은행에 FAX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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