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37조 (거래데이터 소실시 복구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거래데이터가 소실된 경우 즉시
참가기관에 유선으로 거래데이터 송부를 요청한 후 별지양식 14의「타행환 거래데
이터 송부 요청서」를 작성하여 참가기관에 FAX로 통보한다.
②참가기관은 결제원의 요청에 따라 보관된 거래데이터를 기록매체 또는 E-MAIL
등을 이용하여 결제원에 송부한 후 별지양식 15의「타행환 거래데이터 송부결과 통
보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FAX로 통보한다.
③결제원은 참가기관에서 송부받은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실된 거래데이터를 복
구하고 자금결제 등 후속처리를 완료한다. 다만, 참가기관중 거래데이터가 소실되어
송부가 불가능한 기관이 있을 경우 정상 송부한 기관들의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처
리한다.
④결제원은 의뢰기관 및 지급기관의 취합자료가 결제원의 처리기준에 의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결과자료를 참가기관에 통보하며, 해당기관은 자금의 반환
또는 청구가 필요한 경우 제2장 제10절의 처리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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