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제26조 (타점권 부도시 지급기관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급기관은 의뢰기관으로부터 부도내역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타점권 부도시 지급기관의 처리) 지급기관은 의뢰기관으로부터 부도내역을

통보 받은 경우 타점권 입금 금액이 지급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의뢰기관으

로부터 별지양식 11의 「타행환 타점권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취소 요청/결과」를

수신한 경우에는 취소처리결과를 FAX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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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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