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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31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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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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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32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5
소득세법 §35
3건
3~5회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輸入)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7>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4.7>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3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32 행정처분상의 특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20.25인용>인용
소득세법§35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7110.5인용
의료기기법§15410.5cites
의료기기법§17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5410.3cites
부가가치세법§8820.25인용>인용
부가가치세법§8920.25인용>인용
약사법§42120.25cites>인용
전자정부법§36120.25인용>인용
의료기기법§1120.15cites>준용
의료기기법§1220.15cites>준용
의료기기법§1320.15cites>준용
의료기기법§14720.15cites>준용
의료기기법§6120.15cites>준용
의료기기법§720.15cites>준용
의료기기법§820.15cites>준용
의료기기법§920.15cites>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1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