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채권추심자(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권추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채권추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채권추심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