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채권추심내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추심내부기준수행개인금융채권대통령령추심업무절차위임직채권추심인점검ㆍ조치ㆍ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추심자(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권추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채권추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채권추심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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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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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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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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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