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사항
2.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3.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