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손해배상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영업보증금의 예탁
2.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3.공제 가입
②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각각의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의 최소기준, 영업보증금 등의 사용ㆍ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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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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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주금공에 양도된 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공은 금융기관 등에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의 주금공 채권양도에는 양도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금공은 금융기관에도 추심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보유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주금공 이행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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