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25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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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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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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