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심 위탁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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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양도의 제한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추심의 제한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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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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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주금공에 양도된 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공은 금융기관 등에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의 주금공 채권양도에는 양도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금공은 금융기관에도 추심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보유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주금공 이행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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