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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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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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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추심 위탁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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