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양도의 제한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추심의 제한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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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주금공에 양도된 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공은 금융기관 등에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의 주금공 채권양도에는 양도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금공은 금융기관에도 추심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보유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주금공 이행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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