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40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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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35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
← incoming제27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채무조정의 결과 변경된 채무 내용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 incoming제31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 incoming제33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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