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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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