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3.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⑤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⑥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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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6조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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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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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구청장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甲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甲에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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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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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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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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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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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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