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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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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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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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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