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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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 함께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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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구청장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甲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甲에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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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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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부적합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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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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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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