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59268 판례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92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3]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출한 분담금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통하여 위 분담금에 관한 부담을 전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1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나)목, 제7조(현행 제7조의2 참조), 제1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항,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