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4조 (정보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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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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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제2항에 따른 설명회ㆍ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6>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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