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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민투표법 · 제7조

주민투표법 제7조 ·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
시행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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