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LPG 충전사업을 하려면 액화석유가스법상 사업허가와 개발제한구역법상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 위임 범위 배치계획 허가기준은 효력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재심결정취소의 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乙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甲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甲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 역할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甲이 탈출조에 편성되어 건물 3층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甲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丙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들이 낙하탈출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는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탈출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낙하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사고 당시 丙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을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甲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乙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丁 지방자치단체는 乙 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1]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이다. [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현 상태로서 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상남도지사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甲 등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6. 9.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하지만,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