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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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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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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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1]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이다. [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현 상태로서 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상남도지사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甲 등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62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동을 설치한 지역은 주민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1. 국가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주민투표를 요구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권한침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2.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실시하는 단계에서 폐치로 초래될 자치권침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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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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