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조문 요약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6>
⑤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4.26>
1.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6>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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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도의회 의원 甲과 주민 乙 등이 ‘도와 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 예산분담 비율에 관한 합의의 이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청구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민투표안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이미 도와 도 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합의의 이행에 관한 투표로서, 합의가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는 도와 도 교육청 사이에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예산안의 편성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이다. [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현 상태로서 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상남도지사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甲 등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가-1. 질의 가-1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그 밖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가-2. 질의 가-2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청구인서명부는 유효합니다.가-3. 질의 가-3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해당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해당 사유 발생 후에 서명요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변경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다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가-1. 질의 가-1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그 밖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가-2. 질의 가-2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청구인서명부는 유효합니다.가-3. 질의 가-3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해당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해당 사유 발생 후에 서명요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변경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다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가-1. 질의 가-1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그 밖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가-2. 질의 가-2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청구인서명부는 유효합니다.가-3. 질의 가-3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해당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해당 사유 발생 후에 서명요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변경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다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으로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선정되었더라도 각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공동으로만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으로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선정되었더라도 각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공동으로만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별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날이 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