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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주민등록법
law_id:001655
article_no:4
위계:주민등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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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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