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무의 관장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22.1.1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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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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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주거이전비 보상 등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인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ㆍ관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사실조사, 심사 및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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