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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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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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