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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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북한이탈주민법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취업보호 등
- 함께 인용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 함께 인용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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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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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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