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3조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주민등록번호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거주지정정기준제19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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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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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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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