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8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6.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86
연결
관련 근거
은행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조 · 적용 법규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0조 ·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2조 · 당좌예금의 취급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7조 ·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8조 · 금지업무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42조 ·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0조 ·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3조 · 은행에 대한 제재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5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62조 ·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6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8조 · 은행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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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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