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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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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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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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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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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