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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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
- 함께 인용은행법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함께 인용은행법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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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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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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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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