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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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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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1항 4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은행법
§51
"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위임
은행법
§53 2항 은행에 대한 제재
"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인용
은행법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
위임
은행법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인용
은행법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인용
은행법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
인용
은행법
제64조 청문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경영공시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3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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