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은행에 대한 제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영업금융소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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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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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은행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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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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