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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53 (은행에 대한 제재)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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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은행법 §56
은행법 §61
은행법 §64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은행법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중소기업은행법 §52
… 외 4건
7건
6~15회

피인용 — 이 §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3

§53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2 인가 등의 공고10.5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8 관청 인가 약관 등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대조>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인용1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10.5인용1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인용3

§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56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10.5인용
은행법§61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10.5인용
은행법§64 청문10.5인용

발신 인용 — §5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51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3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헌재 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