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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은행법 §56
은행법 §61
은행법 §64
은행법 §61
은행법 §64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은행법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중소기업은행법 §52
… 외 4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중소기업은행법 §52
… 외 4건
피인용 — 이 §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3건
§53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12 인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8 관청 인가 약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대조>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인용 | 1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1 | 0.5 | 인용 | 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인용 | 3 |
§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6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1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4 청문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5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51 | 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1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2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3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5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6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7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3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헌재 결정 (1)
- 2024.07.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