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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66 (벌칙)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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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6조(벌칙)
은행법 §68의2
1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2건
1~2회

피인용 — 이 §6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1

§66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10.5인용

§6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8의2 양벌규정10.3cites

발신 인용 — §6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810.5인용
은행법§21의210.3cites
은행법§35의2110.3cites
은행법§35의2210.3cites
은행법§35의2310.3cites
은행법§35의2710.3cites
은행법§35의3110.3cites
은행법§35의410.3cites
은행법§37220.3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은행법§1520.15인용>cites
은행법§15의320.15인용>cites
은행법§16의220.15인용>cites
은행법§21520.15cites>인용
은행법§33620.15cites>인용
은행법§4420.15cites>인용
은행법§520.15인용>cites
상법§466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5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41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6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