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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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자본금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왔다면,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뜻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직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6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전체 2건 →노스트로 계좌 신용한도 제외
국내은행이 대주주인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Nostro) 내 단기 외화자금의 대주주 신용공여 범위 제외 여부 Q1. 국내은행이 고객의 외국환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인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Nostro 계좌)의 예치금이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1. 원칙적으로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용공여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간접 거래이므로, 거래상대방(해외 현지은행)의 반환의무가 있는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로 본다. Q2. 그렇다면 고객 외국환거래 지원 목적으로 단기간 예치되는 외화결제계좌 자금까지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가? A2. 아니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등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대주주)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단기(예: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화자금은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과태료) 및 제69조 제1항 제7호(형사처벌)에 따른 조치가 면제될 예정이다. Q3. 위 예외적용의 판단 근거와 단기 기준은? A3. 판단 근거는 두 가지다. (1) 단기간 내 이체되는 자금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으로 보기 곤란하다. (2)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의 취지가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에 있는데, 고객거래 지원 목적의 외화결제계좌 예치금은 이 취지에서 벗어난다. 단기 기준은 회신문에서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Q4. 3영업일이 경과한 잔여 예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4. 회신문은 "단기(예: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
제6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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