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제5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 함께 인용은행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
- 함께 인용은행법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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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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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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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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