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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6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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