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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 본문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6.9, 2022.11.15>
⑤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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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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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 1항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0 1항 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0조 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 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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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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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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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3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2. 분담금관리자(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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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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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ㆍ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4. "분담금"이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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