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article_no:37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6.9, 2022.11.15>
⑤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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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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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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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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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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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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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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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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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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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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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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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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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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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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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4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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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5942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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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0866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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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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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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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0조 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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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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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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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 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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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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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3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2. 분담금관리자(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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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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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ㆍ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4. "분담금"이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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