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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ㆍ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3.3.23>
1.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계속하여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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