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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 본문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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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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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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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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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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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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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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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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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1항 수수료 등의 징수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0 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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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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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의 적용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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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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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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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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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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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행의 금지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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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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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금등의 청구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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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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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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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업무의 위탁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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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3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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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원환자의 관리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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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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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료기록의 열람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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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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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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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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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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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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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영비용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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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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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심사ㆍ결정 절차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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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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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의회의 권한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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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자료의 제공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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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법 사실의 통보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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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2 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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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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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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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약의 체결 의무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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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험 계약의 해제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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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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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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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전협의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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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험금등의 지급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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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보상책임의 면제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1의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3. "보상금"이란 법 제30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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