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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3조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 본문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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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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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심사청구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8조에 의한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결과통보서2. 제13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3.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 확인서4."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증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출심사 결과통보
"①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4조 비용
"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6호의 홍보를 위한 비용5. 제17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6. 제13조에 따른 교부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재심의요청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
준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리
"②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의무보험가입정보의 제공
"① 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이 제8조제1항 및 제13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과태료부과대상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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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의무보험 가입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가입명령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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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가입명령건의 처리
"을 송부받은 경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최고한도액 부과대상건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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