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article_no:13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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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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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686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36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41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law_id007938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83347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984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law_id210000016601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9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70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66018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964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4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42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6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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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
← incoming제48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심사청구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8조에 의한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결과통보서2. 제13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3.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 확인서4."
← incoming제31조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증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 incoming제14조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출심사 결과통보
"①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
← incoming제1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4조 비용
"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6호의 홍보를 위한 비용5. 제17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6. 제13조에 따른 교부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 incoming제24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재심의요청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
← incoming제14조
준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리
"②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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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의무보험가입정보의 제공
"① 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이 제8조제1항 및 제13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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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과태료부과대상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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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의무보험 가입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가입명령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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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가입명령건의 처리
"을 송부받은 경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최고한도액 부과대상건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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