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467
판례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4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47조 / [2] 형법 제37조 / [3]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0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조, 제444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 운용행위감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의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1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47조 · 도박장소 등 개설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조 · 내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조 ·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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