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9655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07.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96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방법 /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예측 가능성’의 의미 및 예측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에는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현행 제11조 제9호 (가)목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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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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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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