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통상실시권
특허법
조문 본문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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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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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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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취급규정
인용
특허법
§107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인용
특허법
§138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
인용
실용신안법
§32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인용
디자인보호법
§3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
인용
디자인보호법
§123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
준용
특허법
§99 2항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
인용
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
인용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
2. 종합공사를"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지분 등의 기록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2. 「특허법」 제99조제"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인용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인용
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인용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9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특허법」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특허법」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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