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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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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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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