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전용실시권
특허법
조문 본문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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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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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대통령령
└─ 시행령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예규
↳ 예규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사무취급규정
준용
실용신안법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
준용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
인용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인용
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인용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라. 특정 공법"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①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00조에 따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위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영 제12조의3제"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지분 등의 기록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2."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
인용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
인용
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
인용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9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을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
인용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기타자료
"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3.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공동특허 포함)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단, 공동"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특허법」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특허법」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특허법」제102조에 따라"
인용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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