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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전용실시권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100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1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실용신안법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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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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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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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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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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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라. 특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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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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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①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00조에 따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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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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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영 제12조의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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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지분 등의 기록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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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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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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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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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9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을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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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기타자료
"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3.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공동특허 포함)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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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특허법」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특허법」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특허법」제102조에 따라"
← incoming제13조
인용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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